문서번호 가족담당관-13670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권세호 유규용 07/03 김복재 협조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정원 조정 검토 2019. 7.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정원 조정 검토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아동보호서비스 등을 향상하고자 정원 내에서 직종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승인요청하여 이를 검토하고자 함 ?? 검토배경 ○기관방문(‘19.6.25) 중 시설장 면담 시 소년법상 제6호 보호처분을 받고 입소(감호위탁)한 아동들의 원활한 보호를 위해 직업훈련교사 2인의 정원을 보육사 2인의 정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 ※ 직업훈련교사는 미채용 중이며, 시간제 교사가 직업 훈련 실시 중임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59조(비용보조) ○ 2019년 아동복지시설 사업안내(서울시 지침) - 서울시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및 법정기준 비교(1권, p.300) 직 종 별 서울시 지원기준 (서울시아동복지사업안내) 법 정 기 준 (아동복지법) ○ 보육사 - 0~2세 아동 2인당 1인(‘18.1.1부터) - 3~6세까지 아동 5인당 1인 - 7세이상 아동 12인당 1인 - 보호치료시설 : 아동양육시설과 동일 - 자립지원시설 당 1인 -0~2세까지 아동 2인당 1인 -3~6세까지 아동 5인당 1인 -7세 이상 아동 7인당 1인 ○ 직업훈련교사 - 보호치료시설 아동 20인당 1인 -아동 30인 이상 양육, 보호치료 시설당 필요인원 ※ 보호치료시설은 시설장 판단하에 직업훈련교사 TO를 보육사 TO로 전환가능(단, 시장 승인 필요) ?? 시설현황 ○ 명 칭 : (아동보호치료시설, ) ○ 운영자 : ○ 정/현원 : 50/47명 ○ 보호대상 :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제6호 보호처분을 받은 여자아동 ○ 종사자수 : 23명(보조금지원 19명, 자부담 4명) ○ 연면적 : 2,456㎡(지하 1층, 지상 3층) ?? 정원조정 검토 ○ 보호아동 중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이 다수이고 시설에 있는 동안 학교교육을 대신해 종사자가 아동들을 교육해야 하는 업무가 존재함.또한, 보호치료시설의 특성상 아동들의 병원진료 시 종사자가 동행 할 수 밖에 없는 업무구조임 ○ ○ 시설 및 영등포구의 의견 및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상황 등을 검토했을 때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 행정사항 ○ 시 → 영등포구, 영등포구 →시설로 ○ 붙임 영등포구 승인요청 공문. 끝.
18163002
20210929093826
본청
가족담당관-13670
D00000374028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