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의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 판단 기준” 관련 자료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의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 판단 기준” 관련 자료 요청 1. 도시계획과-17634호(2018.12.12.) “2018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통보”관련입니다. 2. 2018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도로) 무상양도 해당 여부 관련 기준을 제시·설명하라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부시장님 요청사항이 있어 관련 자료를 요청하오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19.7.10.(수)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내용 ○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중“도로의 범위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련 법령, 판례 및 현재 유효한 중앙부처·서울시 방침, 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무상양도 기준 관련 보고한 심의자료 등 나. 추가 협의사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 및 조달청 의견에 따르면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귀속 여부는 정비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행정재산 관리청이 조달청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국유지의 무상양도 여부 판단 방법 및 행정재산 관리청의 검토의견으로 무상양도 여부 판단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비계획 수립 이후 조달청과 국유지 무상양도 협의 시, 협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발생 다.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제3항. 끝. 공공주택과장 주무관 김록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07/03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7693 ( ) 접수 ( ) 우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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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 판단 기준” 관련 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7693 생산일자 2019-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02) 관리번호 D00000374084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민간시프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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