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본관 직원식당 사용료 징수결정결의(7.13, 2건) 1. 총무과-19205(2019.6.20.) 및 20006(2019.6.27.)호와 관련입니다. 2. 본관 직원식당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사 용 료 : 금138,020원(금일십삼만팔천이십원) 나. 사용내역 : 등 2건 연 번 행 사 명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사용장소 사용료 (원) 총 금 액 138,020 1 2019.7.13(토) 13:00~17:00 직원식당 새콤방 (84㎡) 100,200 2 2019.7.13.(토) 13:00~17:00 직원식당 엄마손방 (131㎡) 91,500 다. 세 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붙 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관련 공문 2부. 끝. 주무관 조근희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7/03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208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32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18162735
2021092909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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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20842
D000003740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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