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357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승열 권선조 이상훈 구아미 07/03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19. 05. 17.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 외 10명(의안번호 641호) ? ’19. 06. 17. : 제28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원안가결) - 환경수자원위원장(의안번호 제641호) ? ’19. 06. 28. :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개정조례안 내용 ?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장 수를 2명으로 명시하고, 당연직 및 위촉위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신설) - 관련 규정을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부칙) ?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명시하고,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를 규정함(안 제12조 제3항 단서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 에너지정책위원회------------------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민단체·종교계·경제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각 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2명으로 한다. <신 설> ② -------------------------------- ---------------------- 위원장----- --------------------- 사람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후환경본부장, 에너지 업무와 관련된 실·본부·국장 2. 위촉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위촉위원----------------------- 두 차례만 연임----------.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 -------------------------------------- 범위---------------------. ??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안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위원장 수에 맞게 위원장을 2명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분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본부장과 관련 실?본부?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 자격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는 것 하였고, ?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는 에너지정책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고려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을 정하였으며, ?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 및 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본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공포 및 시행(예정) : ’19. 7. 18. 붙 임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18161441
20210929093826
본청
환경정책과-10357
D00000374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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