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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2052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39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석상우 이기웅 정덕영 백호 강태웅 07/03 박원순 협 조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계획 2019. 6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목 차 Ⅰ. 학교 밖 청소년 실태 1 Ⅱ. 대안교육기관 현황 3 Ⅲ. 그간 추진경과 5 Ⅳ. 「서울형 대안학교」지정 방안 6 Ⅴ. 「서울형 대안학교」운영 방안 9 Ⅵ. 「서울형 대안학교」지원 방안 11 Ⅶ. 대안학교「申告制」도입 15 Ⅷ. 「비인가 대안학교」? 풀어야 할 과제 17 ① 학생 안전사고 보상 공제회 가입 17 ② 취학 의무교육 유예 17 ③ 부가가치세 면제 18 Ⅸ. 소요재원 18 「서울형 대안학교」지정 계획 학교 밖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배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자율성 극대화, 우수한 혁신 프로그램 중심의「서울형 대안학교」지정 육성 Ⅰ 학교 밖 청소년 실태 ○ 서울지역 매년 1.1만여 명이 학업 중단 - 약 8만여 명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17)> ○ 학업중단율은 고등학교(1.2%), 중학교(0.8%), 초등학교(0.6%) -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 비율은 최근 3년간 전체 학업중단의 37.4%이며 특히 고등학생은 69.3%에 해당 ○ 중단사유는 유학·출국(60.2%), 부적응(9.8%), 질병(2.6%), 기타(26.9%) 등 - 의무교육단계인 초중등학생은 주로 유학?출국 등의 사유, 고등학생은 학교 부적응이 가장 큰 이유 ○ 학교 이탈 후 이행경로는 계속 학업 수행이 가장 많음 - 학업형(50.4%), 직업형(32.4%), 은둔?비행형(17.2%) 순 ?? 학교 밖 청소년 조사결과 (여성가족부, ’18. 6월, 청소년 3,213명) 학업 중단 이유 학업 중단 후 경험실태 정책적 욕구 Ⅱ 대안교육기관 현황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의 어려움 ?? 운영주체의 법적 불안정성(초중등교육법 제67조, 벌칙) ○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현재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라는 명칭 사용?운영 중 ex) 인생학교, 주민참여예산학교, 건축학교 등 다양한 형태로 학교 명칭 사용 중 ?? 열악한 재정구조 → 학교 운영의 어려움 ○ 운영수입은 수업료, 후원금, 보조금 등이나 주로 수업료에 의존 - 비인가 대안학교로 지자체 등 지원은 거의 없고, 외부 공모사업으로 재원 수익 ○ 노후화, 파손 우려가 있는 비품 등 열악한 교육환경 인프라 - 책걸상, 사물함 등은 공립학교 관리전환 물품 사용 사례 등 ?? 교사들의 잦은 이직 → 교육 안정성 훼손 ○ 열정페이 수준의 낮은 급여 VS 높은 업무량 및 노동 강도 - 주말 근무, 일숙직, 학교 밖 체험학습 장기 동행, 행정업무 지원 등 구 분 (서울시) 비인가대안학교 (서울시교육청) 오딧세이학교 (제천시) 간디학교 (광주광역시) 지혜학교 (고양시) 불이학교 급여수준(년) 20백만원 24백만원 21백만원 21백만원 22백만원 ○ 열정만으로 견디기 힘든 생활환경으로 지속가능한 교사 양성의 어려움 ?? 비인가 학교에서 오는 각종 사회적 차별과 편견 ○ 교육기관으로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혜택에서 제외 - 전기세 할인,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등 ○ 졸업생은 정규 학교 졸업자로 인정, 병역 의무 대상자로 분류 ○ 은행 등 금융권은 학교로 분류, 대출 대상 제외 시설로 취급 Ⅲ 그간 추진경과 ?? 「서울형 대안학교 협의회 TF팀」 운영 ○ 기 간 : ’18. 9월 ~ ’19. 3월, 총 6회 ○ 참 석 : 대안학교 관계자, 청소년전문가 등 10인 - ○ 내 용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평가 기준(안) 마련 ?? 대안학교 운영 관계자 의견 청취 ○ 일 시 : ’19. 4.10. 16:00~18:00 ○ 참 석 : 제천「간디학교」교장(이병곤) ○ 내 용 : 간디학교 교육철학?운영방향 및 애로사항 청취 ?? 대안교육 전문가 의견 수렴 ○ 기 간 : ’19. 4.15.~ 4.24., 총 4회 ○ 참 석 : 대안교육 전문가 4인 - ○ 내 용 : 서울형 대안학교 개념?철학, 지정 기준 및 지원 내용 구체화 ?? 대안학교 현장 종사자?교사 간담회 ○ 일 시 : ’19. 4.23. 15:00~18:00 ○ 참 석 : 서울시 지원 대안학교 관계자 및 교사 40명 ○ 내 용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 의견 수렴 Ⅳ 「서울형 대안학교」지정방안 < 기본 방향 > 일정한 기준을 갖춘 시설을「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간섭 zero), 양질의 교육 수준 보장 공교육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지원, 대안학교 학생 학습평등권 실현 ??「서울형 대안학교」개념 ○ 학교 밖 청소년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운영의 자율성?창의성이 보장되고 서울시가 인정한 대안학교 ○「서울형 대안학교」의 특징 - 공교육의 틀에서 탈피, 창의적인 역량과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율적 시민의식 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학교 -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학교 -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학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학교 ?? 전제조건 비인가 유지 ?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교육당국으로부터 공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지 않을 것 신고주의 ? 서울시가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행정적 절차(申告制)를 이행할 것 -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충족 ?? 지정기준과 세부 내용 기 준 내 용 비 고 ① 교육의 公共性 ? 교육철학과 교육목표의 공공성 공공성을 갖추지 않은 대안학교는 스스로 내용을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 제출, 이를 2년 간 운영하여 증명해야 함 교육 목표가 특정 개인·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 ?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인문철학 교양교육 편성 특정 교과학습 또는 기술훈련에 집중되지 않음 ? 교과과정의 유연성?혁신성 공교육 틀에서 탈피, 다양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도입 ② 의사 결정의 民主性 ? 최종 의사결정 기구는 학부모?교사?학생들로 구성된 총회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 소명의 기회를 주고, 갈등조정을 위해 현장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 팀이 개입 운영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학생을 포함하여 구성 ? 교사회, 부모회, 학생회 운영 각 위원회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위원회 결정은 학교 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함 ? 학생이 자기 학습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어 교육과정 설계 ? 회의록 공개 위원회 종료 후 2주 이내 홈페이지에 회의록 공개 ③ 재정 운영의 透明性 ? 총회에 회계 내역 공개 총회에 회계내역을 비공개 또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 소명의 기회를 주고, 갈등조정을 위해 현장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 팀이 개입 회계관리는 공통의 공공·민간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 ? 매년 지원금 사용 내역 정산 지원금은 분기별로 정산, 매 회기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집행액을 정산 ? 재정집행 확인절차 수용 보조금 집행, 정산 등에 대한 현장확인에 적극 협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 금지 법인, 단체 등의 후원은 가능하나 투자는 금지 ④ 교육의 持? 可能性 ? 지역과 소통하며 건강한 사회적 연대를 실천 교육내용이 점검되고 지역과 교류하고 있는지 확인 교육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 운영 교사, 학부모, 활동가에 대한 정기적 교육 수행 ?? 선정방법 ○ 각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평가 - 대안교육, 청소년지도, 재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심사로 공정성 확보 ○ 신고를 필한 대안학교 중 신청을 받아 단계별 심사로 최종 선정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선정심의(80% 이상 점수 대안학교 우선 지정) ?? 추진계획 공청회 개최 ○ 일 시 : 2019. 9월 초 ○ 주 관 : 대안교육연대 ○ 내 용 - 대안학교 교사 등 일선 대안교육 종사자 대상 현장 애로사항 청취 - 공교육의 대안적 수단으로서 대안교육의 필요성?발전방안 등 중점 논의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조례 제정 9월 ○ 서울지역 비인가 대안학교 신고제 도입근거 ○ 서울지역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절차, 방법, 내용 ○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절차 지원 방안 등 연차별 지정계획 7~11월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개 소 45개소 15개소 15개소 15개소 ○「서울형 대안학교」명칭 의견수렴 : 7월 ○「서울형 대안학교」지정대상 모집 : 9월 ○ 심사위원회 선정 : 10월 ○「서울형 대안학교」지정 : 11월 Ⅴ 「서울형 대안학교」운영방안 < 기본 원칙 > 비인가 상태 유지 ? 교육청의 인가 획득시 지원 대상 제외 간섭 Zero화 ? 교과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보장 ?? 커리큘럼 구성 ? 각자 도생 ?? 재정운영 ?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 요구, 재정의 투명성 확보 ○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규정화된 프로그램 사용 - 市 보조금관리시스템 등 사용, 교부부터 정산까지 예산집행 통합관리 ○ 회계 담당자 지정 및 교육 등 보조금 관리의 책임성 강화 - 회계 담당자 대상 재무회계,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등 실무교육 지원 ○ 보조금 사용 정산서 제출 및 보완 - 통일된 정산보고서에 의거 분기별로 정산 - 분기별 정산, 4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집행 잔액 정산 ○ 보조금 집행 현장방문 및 확인 절차 협조 - 보조금 집행기준 미준수 등 확인 시 현장방문을 통해 개선 방안 안내 ?? 교과운영 ? 양질의 교과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행정 지원 ○ 원칙적으로 교사 선발과 관리는 대안학교 책임으로 진행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양질의 교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 등 교사 선발 기준 마련 ○ 대안학교 배움활동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지원 - 핀란드 등 북유럽의 아이존중, 아이행복 학교 프로그램 모델 개발 - 학교별 특성, 교사?학생 희망 사항을 반영한 아이들이 스스로 자존심을 갖고 학습하게 하는 새로운 실험적 커리큘럼 도입 ○ 대안학교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 지원 - 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6개월~1년) 운영 및 보수교육(연 30시간) 지원 - 매년 10여명 내외 교사 해외연수 실시(핀란드, 스웨덴 등) <「대안학교 운영 지원단」구성?운영 > ◆ 청소년교육 전문가, 대안교육 과정 기획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 ◆ 선정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 점검 및 검토 후 협약 체결 ◆ 서울형 대안학교의 사업성과 평가, 확대방안, 정책적 제안에 대한 연구 ◆ 지원예산 집행 및 예산 집행사항 관리 감독 등 Ⅵ 「서울형 대안학교」지원방안 < 지원방향 > 공교육 수준(942만원) 이상 지원 → 학습 평등권 보장 교사 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등 실질비용 대폭 지원 → 기관 운영의 안정성 보장 ?? 지원규모 변화 ○ 전제조건 : 학생 20명, 교사 3명, 임대시설 기준 현 재 ⇒ ⇒ 변 화 ① 학생 : 500만원 / 1인 ① 학생 : 1,000만원 / 1인 ② 학교 : 100백만원(40%) - 교 사 인 건 비 : 72백만원 - 급 식 비 : 22백만원 - 프로그램개발비 : 6백만원 ② 학교 : 217백만원(87%) - 교 사 인 건 비 : 140백만원 - 급 식 비 : 22백만원 - 프로그램개발비 : 12백만원 - 장비구입 등 운영비 : 43백만원 ?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대폭 지원 교사 인건비 ○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열정페이 수준의 교사 인건비 현실화 -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으로 지원 확대 : 24백만원 → 30백만원 ○ 대안학교별 재학생수와 연동, 기본지원 3인 + 추가 학생 수 ~10명 11~15명 16~25명 26~40명 41~60명 61명~ 학교 수 12개소 11개소 7개소 8개소 5개소 1개소 기본 지원 3명 추가 지원 - 1명 2명 3명 4명 5명 임 대 료 ○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별 임대료 80% 지원 - 23개소 연임대료는 96만원~8,860만원, 평균 2,730만원으로 임대료 지원 상한액을 2,730만원으로 설정 - 상한 초과시설은 상한액까지 지원, 상한 미만시설은 실 임대료의 80% 범위 지원 - 시?구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무상 대부(시립 7, 구립 4) ○ 매년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 확인?지급 운 영 비 ○ 관리비, 소모품비, 렌탈비 등 관리운영비 80% 지원 -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 36개소 연운영비는 60만원~5,930만원, 평균 1,243만원으로 관리비 지원 상한액을 1,243만원으로 설정 - 상한 초과시설은 상한액까지 지원, 상한 미만시설은 실 운영비의 80% 범위 지원 ○ 다양한 교과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비(학교당 12백만원) - 문화예술,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 프로그램 개발비 등 ? 쾌적한 수업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 ○ 노후 책걸상, 사물함, 칠판 등 필수 교구 우선 교체(385백만원) - 전수조사 후 부족분 교구 보충 및 내구 연한 지난 비품, 훼손된 장비 교체 지원 ○ IT 기반 창의수업을 위한 컴퓨터?프린터 등 기자재 보급 - 코딩교육, STEAM 교육 등 4차 산업 관련 학습 활용 ○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 제도권 학교의 규격에 맞는 공기정화장치 렌탈 지원 ?창의?감성?융합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배움활동 개발 지원 ○ 문화재단 연계, 성미산학교 중등 교과연계 맞춤형 인문예술교육 운영 - 다른 장르 TA 3명이 1개 학급을 전담하여 주1회(90분) 블록수업 8회 운영 - 즉흥 연극, 드라마 만들기, 악기놀이, 가사쓰기·노래발표 등 창의체험 【 인문예술 통합교육 활동 사례 】 ○ 서울-지방 자매학교 간 상호 방문, 2박3일 체험 활동 - 자연체험, 역사문화지 방문, 교류활동 및 정서적 치유프로그램 병행 ○ 시?도별 대안학교 관련 정보 제공, 학생 특성에 맞는 대안학교 유학 추천 - 수업료?급식비 등 서울시내 대안학교 재학생 수준으로 지원 ?서울의 가용 자원 최대 활용, 틈새 교육 지원 ○「서울시 전문직 명예교사단」강연을 대안학교까지 확대 지원 - 경제, 법률, 의료, 국제교류 등 진로탐색 및 진학 지원을 위한 강연 멘토링 실시 ○ 각종 시립시설 등 인프라 활용, 교과 연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 광운대 SNK비타민센터 등 대학자원 활용 ICT·드론·로봇 창업교육 실시 - 창업허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시립 4차 산업시설 현장체험 지원 ○ 지역「가족체험시설」을 활용한 체험 캠프활동 지원 - 농가방문, 숲 캠프 등을 통한 협동심, 리더십, 도전의식, 자신감 함양 ○ 미래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주요 이슈별 교육 지원 - 융합형 정보디자이너, 팹 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직업에 대한 소개 및 탐색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절별 환경 이슈에 따른 에너지 교육 실시 ?대안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와 참여 저변 확대 ○ 예비 교사 등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대상 연수 프로그램 제공 - 국내외 다양한 대안교육의 실제와 교육과정 소개 및 연수 지원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연계, 제도권학교-대안학교-지역 거버넌스 지원 - 제도권 학교 중심에서 탈피, 대안학교 학생·학부모·교사도 참여 확대 지원 - 청소년동아리, 마을교사 교육·연구모임, 학부모네트워크 등의 활동 지원 ○ 시민들과 우수 프로그램 공유로 대안교육의 부정적 인식 전환 -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소개, 학생들의 활동?성장 모습 공유 등 Ⅶ 대안학교「申告制」도입 < 추진 배경 > 대안학교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 불법?비인가 시설 논란 예방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서 안정적 운영 기틀을 제공, 대안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활동 여건 개선 ?? 申告의 정의 ○ 私人이 公法的 效果의 발생을 목적으로 行政機關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 비인가 대안학교 신고제는 행정청이 형식적 내용과 함께 실제적 요건을 심사 할 수 있는 ‘受理를 요하는 申告’로 접근(단순한 사실신고 ? 행정청이 심사할 의무 없음) ※ 대법원판례(대법원 2011.1.20.선고 2010두14954) - 건축신고불가취소 - 인ㆍ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음 ?? 申告 요건 ○ 형식적 요건 ① 신고서식 완성 : 신고서 필요적 기재사항 모두 기재 ② 첨부서류 제출 : 첨부 증빙서류 모두 제출 ○ 실제적 요건 ① 학교밖 청소년 대상 대안교육사업을 2년 이상 운영 ② 등록 재학생이 5명 이상, 상근 교사 2명 이상 ③ 시설규모가 학생 1인당 7㎡ 이상 ?? 申告 절차 ○ 신고서 제출 → 관련 서류 확인 → 현장실사 → 신고필증 교부 (형식적 요건) (실제적 요건) (서울특별시장 명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신고를 필한 대안교육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申告制 추진근거 마련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조례」제정 : ’19. 9월 ○ 조례(안)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① 서울지역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이 서울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 3. 학습자에 대한「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부정집행, 회계 관련 자료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추진일정 ○ 신고 접수 : 9.26~ ○ 신고증 교부 : 신고 후 20일 이내 Ⅷ 비인가 대안학교 ? 풀어야 할 과제 학생 안전사고 보상 공제회 가입 ○ (일선학교) 초등학생 3,990원, 중학생 7,980원 고등학생 9,870원의 공제료 부담 - 요양?장애?간병?유족 급여 및 장의비 등 포괄 지원 ○ (대안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개별 보험 처리, 십시일반 등 대안학교 자체 부담 - 선관위 확인결과 시에서 보험지원 추진 가능(’19. 6월) ? 현대해상과 협의 결과 2억원 소요, 향후 구체적인 상품 구성 및 요율 산정하여 보험료 인하 협의 후 市에서 일괄 가입 지원 (우선 추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 제도개선 건의 (장기 추진) - 법 제2조(정의)「학교」의 범주에 대안학교 포함 취학 의무교육 유예 ○「초?중등교육법」제13조에 따르면 취학의무 유예대상은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대안학교 재학 불인정) ○ 취학대상 어린이의 대안학교 재학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청?동 주민센터 관계자가 가정방문 - 학부모?학생 등 면담 및 의사 확인 ○ 어린이의 정확한 의사표현이 위축되고 심리적?사회적 낙인효과 등 부작용 발생 ?서울시교육청(학교지원과) - 보호자가 학교에 취학 의무 유예 신청하면「대안학교 재학증명」으로 취학의무 유예 심의 절차를 갈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예정 (5.28. 시교육청 학교지원과 통화)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대안학교는 비인가 시설로 입학금?수업료 등 10% 과세 ○ 대안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인가 교육시설로, 우리시가 추진중인 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서울소재 신고필한 대안학교 부과세 면제 추진 - 대안학교 신고제 도입에 따라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19. 5.3.,국세청)하여 확인결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인가 대안학교가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됨(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지 여부는 해당 조례의 개정내용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판례(2017.4.13. 선고 2016두574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교육시설관련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그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되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인 단체 등과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 Ⅸ 소요재원 세 부 사 업 명 투 자 계 획 (단위 : 백만원) 년도 2019 2020 2021 2022 개소 - 15개소 30개소 45개소 계 29,648 4,364 6,753 8,428 10,103 서울형 대안학교 19,530 - 3,255 6,510 9,765 기존 대안학교 10,118 4,364 3,498 1,918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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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2052 생산일자 2019-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상우 (02-2133-4129) 관리번호 D000003740834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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