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 계약기간 연장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훈령 제1012호) 나. tbs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1단계 직접고용 추진(기획조정실-7587, 2018.7.24.) 2. 2019년 하반기 이후로 재단화가 예정됨에 따라 근로계약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 재직 중인 기간제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최초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는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 2018.7월 임용자된 기간제노동자 중 재직 중인 64명 등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는 모든 기간제노동자에게 순차적으로 적용 나. 기 간 : 1년을 연장하되, tbs가 서울시 사업소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될 시 전환 전일 근로계약 종료(최대 2년 이내에서 사업의 완료까지 계약연장) 다. 방 식 : 평가에 의한 계약연장이 아닌, 성과계획서 징구를 통한 계약연장 방식을 활용하여 스스로 일하는 조직문화 구축(최초 계약 시 1개월, 연장계약 시 2주 이내 징구) 라. 기 타 : 현재 지급되는 처우개선수당 항목 등을 근로계약서에 반영 붙 임 기간제노동자 근로계약서 표준양식(2019.6.28.변경) 1부. 끝. 주무관 김민영 법인화팀장 서일교 경영지원부장 이준연 기획조정실장 이동률 교통방송 대표 07/02 이강택 협조자 기술국장 봉우종 보도국장 代장행석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라디오국장 송원섭 시행 기획조정실-7239 ( ) 접수 ( ) 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3층 (상암동) / http://tbs.seoul.kr 전화 02-311-5236 /전송 02-311-5229 / tbs_cpla@seoul.go.kr / 부분공개(5)
18161245
2021092909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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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7239
D000003739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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