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3910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정나래 최은희 07/02 박경옥 2019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 평가 용역 계획 2019. 7.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19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 평가 용역 계획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모형개발과 시범사업 평가를 위탁함으로써 동사업의 제도화 정착을 위한 근거 마련과 개선점 발굴 등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1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한의약육성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추진 배경 ○ 서울시 출생아 수 하락 방지 및 출산율 증가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서울시 ′18년 출생아 수 59,553명 및 합계출산율 0.76명으로 전국(0.97) 최저 ※ 자료원: 통계청 ○ 서울시 난임부부 매년 증가 추세로 예방책 및 지원확대 필요 - 여자: ’09년 33,300명→’14년 37,660명→’17년 33,746명 - 남자: ’09년 6,561명→’14년 11,814명→’17년 14,781명 ※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의약 난임치료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한 모형 개발 필요성 증대 - 근거중심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모형개발 필요 ○ 사업 추진방향 및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평가, 평가기준 개발 필요 2 연구용역 개요 ?? 과제명: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모형개발 및 사업평가 ○ 사업 참여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 기 간: 계약일 ~ 12. 31. ?? 소요예산: 10,000천원 ?? 방 법: 전문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위탁 ?? 추진내용 ○ 근거중심의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모형개발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시범사업 치료 결과 분석 및 사업 평가 3 과업세부 내용 ?? 근거중심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모형개발 ○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시사점 도출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기본 구조(정의, 범주, 개선점, 핵심분야) ○ 대상자 유형별 통계분석 및 진료 기본자료 점검, 치료결과 분석 ○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시범사업 평가 및 확산 전략 ○ 한의약 난임치료 시범사업 평가기준 개발, 모니터링 및 분석 ○ 사업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 사업평가와 효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 ○ 분석결과에 따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확산 전략 도출 4 행 정 사 항 ?? 용역계약 추진 ○ 수의계약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차’목 및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 선정사유 - - ?? 총 소요예산(안): ○ 학술용역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노인·모자보건 서비스확충, 한의학적치료 및 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5 향 후 계 획 ?? 전문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및 운영회의 : ‘19. 7. ?? 한의약 난임 치료 자료 수집 및 분석 : ‘19. 7. ~ 12. ?? 연구결과 보고 : ‘19. 12. 31. 끝.
18160918
20210929093826
본청
건강증진과-13910
D000003739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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