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착수보고회 참석수당 지급 20119.6.17. 개최한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착수보고회 참석수당 지급 다. 지급금액 : 금900,000원(금구십만원) - 산출근거 : 100,000원9명=900.,000원 라.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마. 지급방법 : 입금 의뢰 명세서에 따라 계좌이체 붙임 : 1.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3. 입금의뢰명세서 1부.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7/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6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1816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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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39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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