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찰서류 적법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찰서류 적법 여부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입찰서류 적법여부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별표6] 비고3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알뜰시장의 경우 해당 법령의 규정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점수는 만점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공동주택과장 07/0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30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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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입찰서류 적법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306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73921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