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녹색교통지역 단속안내문자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은 녹색교통지역 단속안내 문자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7월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범운영기간으로써 친환경등급 5등급차량에 대하여 단속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신하신 단속알림서비스는 안내문자에도 기재되어있듯이 5등급차량 전체에 보내는 서비스임을 알려드리며,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국가공용특수목적,저공해조치차량 등은 실제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저공해조치차량의 데이터 연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실 단속시에는 자동으로 단속대상에서는 제외되오니 저공해조치를 완료 하셨다면 염려하시는 과태료는 미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정보과 담당자 한동준(Tel.02-2133-4964)에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한동준 도로정보팀장 최종선 교통정보과장 07/02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1016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소방서 5층) (수송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964 /전송 02-2133-4990 / dongjun91@seoul.go.kr / 부분공개(6)
18160302
20210929093826
본청
교통정보과-10165
D00000373955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