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부강의 등 신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외부강의 등 신고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학교안전관리지원단 대상 보수교육 강의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외부강의 등 신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소 속 직 위(계급) 성 명 요청 기관 강의 일시 안전지원과 (안전교육팀) 안전교육팀장 (지방소방령) 이진희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9. 8. 6. 13:00 ~ 15:00 붙임 : 1. 강의 의뢰서 1부. 2. 외부강의 등 신고서 1부. 끝. 안전지원과장 안전교육팀장 이진희 안전지원과장 07/02 권혁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429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시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3706-1620 /전송 3706-16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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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702)강의 의뢰서(재난발생시 학교에서 대처방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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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702)외부강의 신고서(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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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외부강의 등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4292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희 (3706-1620) 관리번호 D00000373946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