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민간투자 시범사업」 적극 추진 재요청 1. 도시빛정책과-7836호(2019.6.27.) 및 도시빛정책과-9789호(2018.8.28.)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 소상공인의 홍보 대체수단 마련을 위하여 불법 현수막의 대대적인 정비와 함께 「지정게시대 설치 민간투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자를 선정하여 통보한 바 있으나 적극적인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재요청하오니 3.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불법 현수막 예방 및 소상공인 홍보 대체수단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상대상자 : 한국게시대협동조합 외 1개사 구분 상호 대표 주소 연락처 □ 추진절차 : 사전협의(사업자 - 구 또는 아파트 관리주체 등) ⇒ 설치위치 선정(사업자-아파트 관리주체 등) ⇒ 협약서 체결(사업자 - 구 또는 아파트 관리주체 등<옥외광고물 비대상시 적용>) ⇒ 사업시행(사업자) ⇒ 준공·기부채납(사업자→구 또는 아파트 관리주체<옥외광고물 비대상시 적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이호식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07/02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0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6)
18158102
20210929094112
본청
도시빛정책과-8051
D000003739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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