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검토의견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검토의견 회신 1. 관악구청 도시계획과-4600(2019.06.27.)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과 관련 협의사항에 대하여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학 교 13,614.1 - 13,614.1 서고시 제196호 (1974.12.28) - 건축범위 변경결정(안) 조서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이의범위(층수,m) 건축제한 완 화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35이하 40이하 120이하 120이하 5층이하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건축범위 결정(변경)(안) 사유서 학 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건축범위 변경 (건폐율) 35% → 40% 이하 ■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저하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 우려로 인해 체육활동 수업 및 야외 활동이 어려워 학교 운동장 내 강당겸 체육관을 신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강당겸 체육관 신축계획으로 건축범위가 초과되어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중 건폐율(35%→40%)으로 변경결정 하고자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민석 교육문화계획팀장 김영호 시설계획과장 07/02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75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1 /전송 02)2133-0739 / seokmin55@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7542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민석 (02)2133-8411) 관리번호 D00000373982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교육문화시설계획관리 > 공공문화체육시설건축범위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