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검토의견 회신 1. 관악구청 도시계획과-4600(2019.06.27.)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과 관련 협의사항에 대하여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학 교 13,614.1 - 13,614.1 서고시 제196호 (1974.12.28) - 건축범위 변경결정(안) 조서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이의범위(층수,m) 건축제한 완 화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35이하 40이하 120이하 120이하 5층이하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건축범위 결정(변경)(안) 사유서 학 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건축범위 변경 (건폐율) 35% → 40% 이하 ■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저하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 우려로 인해 체육활동 수업 및 야외 활동이 어려워 학교 운동장 내 강당겸 체육관을 신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강당겸 체육관 신축계획으로 건축범위가 초과되어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중 건폐율(35%→40%)으로 변경결정 하고자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민석 교육문화계획팀장 김영호 시설계획과장 07/02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75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1 /전송 02)2133-0739 / seokmin55@seoul.go.kr / 부분공개(5)
18158081
20210929094112
본청
시설계획과-7542
D000003739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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