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협의 결과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강서구 등촌동 671-1)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시설계획과장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협의 결과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강서구 등촌동 671-1) 1. 주택공급과-5600(2019.5.20.)호 및 시설계획과-6681(2019.6.11.)호와 관련입니다. 2.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과 관련 귀 부서의 협의 결과에 따른 추가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3. 참고로, 국토교통부 민원회신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스코핑보고서 자문결과 및 조치계획 1부. 2. 생태면적률 공간유형별 확보 도면 등 1부(별송). 3. 국토부 민원회신문 1부. 끝. 주택공급과장 주무관 정채문 역세권사업팀장 이희향 주택공급과장 07/02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3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6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5)
18157440
20210929094112
본청
주택공급과-7358
D00000373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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