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7차 업무조정회의시 결과 알림 (발주청 발표자료 등 송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제7차 업무조정회의시 결과 알림 (발주청 발표자료 등 송부) 1. 해당 공문을 수령하는 직원관계자분님께서는 반드시 각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받아 보시고 열람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 6.28. 14:00경 건설사업관리단이 속해 있는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노진명님으로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기한 연기에 관한 의견 제출’이라는 제목의 등기우편 (배달증명)을 수령하였고 잘 읽어 보았습니다. 3. 우리센터에서는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공사’의 귀책사유 등 결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공기 및 용역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19. 5. 7. ~ `19. 6.14.까지 긴급 공정회의라는 이름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실상의 업무조정회를 우리센터,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의 관계자들 (해당 공사 설계사, 각 법인 본사의 부사장 또는 상무 등 포함)이 참석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6차에 걸쳐 업무조정회를 하였음에도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라, 우리센터에서는 `19. 6. 24. 13:00에는 관련 분야의 교수, 전문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제7차 업무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 간 합리적인 공기 및 용역기간 연장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 왔고, 앞으로도 신의성실의 자세로 계약상대자와 합리적인 공기 및 용역기간 연장 협의를 계속하여 진행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5. `19. 5.16. 2차 업무조정회의 (긴급공정회의) 시 참석한 ㈜도화엔지니어링 나상호 부사장님께는 당시 우리센터 발표자료 (현실태 및 문제점, 발주청이 생각하는 공기지연 원인 및 사유 등이 포한된 자료)를 요청하여 회의를 끝마치고 당일 전달한 바 있어, 탈수기동 2층의 컨베이어의 실태를 잘 알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6. 우리센터에서는 `19. 6.24.(월) 업무조정회의가 끝나고 업무조정회의록 및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없이 조속히 변경계약 체결을 위하여, 1~7차 업무조정회의시 회의내용 및 녹음파일,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 간 주고받은 공문, 제7차 업무조정회의시 자문의견 등으로 드러난 실체적 진실과 그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 전문가 6인의 자문의견, 별도의 법률자문결과서, 관련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을 계약관계에 있어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센터의 공기(용역기간)연장계획(안)을 계약상대자들에게 사전에 통지 및 양해 (제7차에 걸친 업무조정회의 등 결과 반영을 통한 발주청 결정)를 구하여 `19. 6.28.에 공기(용역기간) 연장계획을 최종 수립하여 같은 날 우리센터 계약부서인 관리과로 변경계약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7. 붙임1,2)와 같이 제7차 업무조정회의 시 우리센터 발표자료 및 전문가 자문의견서 6부를 송부하니, 계약상대자인 법인차원에서 우리센터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관계가 맞는지?, 우리센터에서 주장하는 내용 (귀책자 등)이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사업검토방식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용역의 과업내용서」,「용역계약일반조건」,「공사 시방서」,「공사게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누구에게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우리센터가 산정한 지체일수가 적정한지? 등을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검토해 보시고, 향후 법인에 불이익 발생되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계약상대자 본사 차원에서도 조사단을 꾸려 우리센터 탈기수동 컨베이어 등 공사현장을 조사해 보시고 `19. 6. 24. 제7차 업무조정회의 시 우리센터에서 발표한 내용 (현실태 및 문제점)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발주청에서 주장이나 논리가 타당하지 않은 부분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새로게 주장하고 싶은 의견 포함)이 있으면 그 이유와 입증자료를 포함하여 적절한 시일 내에 우리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센터에서는 언제든 신의성실한 자세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 현 시점에서 발주청인 우리센터로써는 귀책사유 및 공기연장 관련된 사안보다는 현재 시운전기간 중이므로 건조시설을 효율적으로 가동 (적은 시운전인력으로 최대한 건조부산물 생산)하여 건조부산물 (탈수슬러지→건조슬러지)을 최대로 생산해 내야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센터의 건조시설 설치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건설사업관리단이나 시공사의 현장대리인뿐 아니라 에제는 계약상대자 법인 본사 차원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시여 귀 사를 대리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대리인 또는 대리인 등)이 성심을 다하여 본인들의 기술적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 상주직원 교육을 비롯한 본사 차원에서 지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 드립니다. 9. 아울러, 우리센터는 서울특별시 소속의 공공기관으로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으로 우리센터의 이익이나 발주청의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 귀 사의 직원분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사실을 왜곡 내지 조작하여 귀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이유가 없거니와 그러한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그간 공정회의시간 등에 공사관계자들에게 여러차례 말씀드렸왔고 금 번 공문시행을 통해 다시 한번 계약상대자인 각 대표님께도 분명히 밝힙니다. 붙임 1. 제7차 업무조정회의시 발주청 발표자료 1부. 2. 자문위원 자문의견 (자문위원 이름 비공개) 6부.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수신자 서울 강남구 삼성로 438 도화타워 (주)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노진명,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관양동) (주)이산 대표이사 이원찬,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풍림산업(주) 대표이사 지우종,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607호 에너지관리기술(주) 대표이사 심수섭 ★주무관 윤정 주무관 안종필 운영과장 최영효 중랑물재생센터소장 07/02 이성재 협조자 주무관 박영욱 주무관 양희원 시행 시설보수과-3686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용답동) 시설보수과 / www.seoul.go.kr 전화 02-2211-2564 /전송 02-2211-2579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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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업무조정회의 회의순서 및 발주청 발표자료_compressed(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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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업무조정회의 외부전문가 자문의견 6부.(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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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7차 업무조정회의시 결과 알림 (발주청 발표자료 등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686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 (02-2211-2564) 관리번호 D00000373895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