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18번, 신창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810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문강수 김대권 김영수 07/02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18번, 신창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창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118 요구목록 1. 빛 공해 관련 지자체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 - 지역(시/군/구 등) 구분 - 지정대상(건물, 위치 등) 구분 - 빛방사허용기준(1종~4종) 구분 2. 지난 5년간 빛 공해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등 □ 빛 공해 관련 지자체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 ○ 지역(시/군/구 등) 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 지정대상(건물, 위치 등) 구분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현황 면적(㎢) 비율(%) 합 계 605,.59 100 제1종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묘지공원) 110.40 18.23 제2종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1종 제외지역) 124.20 20.51 제3종 주거지역(전용, 일반, 준주거) 325.70 53.78 제4종 상업지역 25.32 4.19 준공업지역 19.97 3.29 ○ 빛방사허용기준(1종~4종) 빛방사허용 기준 1. 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준공업 상업지역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15이하 25 이하 lx (lm/m2) 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준공업 상업지역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15 이하 25 이하 lx (lm/m2)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250 이하 1500 이하 cd/m2 24:00 ~ 해뜨기 전 60분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900 이하 1000 이하 나. 그 밖의 조명기구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준공업 상업지역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900 이하 1000 이하 cd/m2 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준공업 상업지역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0 이하 25 이하 cd/m2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240 이하 300 이하 따로붙임 : 5년간 빛 공해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담당사무관 김대권 ☎2133-1925 담당자 문강수 작 성 일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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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18번, 신창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100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강수 관리번호 D00000373905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