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완공 처리 보고 1. 민원접수-1290(2019. 6. 28.)호「위험물 취급소 완공검사 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위험물주유취급소 완공검사 신청서」건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완공검사)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변경완공 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명: 나. 설치위치: 다. 설 치 자: 라. 허가번호 및 일자: 마. 변경완공 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방화상 유효한 담 바. 완공번호 및 일자: 붙임 1. 위험물제조소등 완공필증(안) 1부 2. 변경공사 관련 사진 1부 3. 그라스울 판넬 시험성적서 각 1부. 끝. 담당자 고헌 위험물안전팀장 양양욱 예방과장 07/02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700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6981-8151 /전송 02-6981-8038 / buljabi21@seoul.go.kr / 부분공개(6)
18156391
20210929094112
본청
예방과-7005
D000003739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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