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 서초구청 주거개선과-26489호(2019.06.24.)「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와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 협의건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계획표 및 소방시설 등이 표시된 건축물 설계도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여 동의합니다. 동 의 조 건 건축허가 동의서류에 첨부한 건축허가 동의여부통보서는 법정소방시설의 설치여부 및 소방시설 설계도서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소방시설 착공신고시 소방시설 설계도서를 재검토하는 조건임 3. 소방시설등 허가(동의)내용 : 붙임 참조 4. 협조사항 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16.1.25.)에 따라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는 내진설계 설치기준에 준하여 설계 준용 나.상기 건축물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소방시설착공신고 및 완공검사를 받은후에 사용토록 하여 주시고, 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사용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또한, 건축허가 동의 시 건물 외부(콘크리트)에 부착되는 단열재는 단독재질로 준불연재 이상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사용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허가동의여부 통보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박종욱 예방팀장 정영자 예방과장 代정영자 소방서장 07/02 한정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247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2층 예방과 (반포동)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2-211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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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476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욱 (02-533-0119) 관리번호 D00000373979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