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변경사항 안내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변경사항 안내 1. 입법담당관-46(2019. 1. 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안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 안내하여 주시고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등’이 7월 20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 ○ 연구단체 접수 : ’19.1.20限(상반기)/ 7.20限(하반기)【입법담당관】 ○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심의【운영위원회】 - 지원금액 : 1개 단체당 600만원 미만(의정운영공통경비의 5%이내) - 2019년 상반기 16개 연구단체 등록, 단체당 200만원 지원 ○ 연구단체 활동 【각 연구단체】 - 연구주제와 관련된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및 그 외 연구활동 - 연구활동보고서 제출(상?하반기 등록단체 12.30限) ※ 연구활동 지원 : 단체 대표자 소속 상임위원회 시간선택제 공무원 ? 운영절차 연구단체 신청·접수 (상반기 ’19.1.20. 하반기 ’19.7.20.) ?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심의 ? 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토론회, 세미나, 특강 등) ? 연구단체 활동 지원 ? 연구활동 결과 보고 (상?하반기 ’18.12.30. 개별 연구단체 예산배정 및 집행(입법담당관) 연구단체 운영지원(상임위) 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 운영위원회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결과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변동내용을 첨부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 주요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내용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10명 이상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붙임 1. 2019년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계획 1부. 2. 의원 연구단체 등록 안내 (서식 포함)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입법조사관 김영재 입법정책팀장 최영미 입법담당관 07/02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299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07 /전송 02-2180-792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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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문서번호 입법담당관-2299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재 (02-2180-7907) 관리번호 D00000373962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