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택시외부표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택시외부표시)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에 의거 현장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현황 연번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분청 1 ‘19. 6.12. 20:37 용산구 청파로 387 양평누리해장국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구로구 (001867) 2 ‘19. 6.15. 00:09 신촌역 1번출구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강서구 (001868) 3 ‘19. 6.15. 00:45 동대문 두산타워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강북구 (001869) 4 ‘19. 6.15. 00:51 신촌역 1번출구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금천구 (001870) 5 ‘19. 6.19. 22:44 을지로입구 하나은행 본점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중랑구 (001871) ※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 임의(수동) 소등, 예약표시등 허위 표출(점등)등은 잠재적인 승차거부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바람. 붙임 : 1. 택시 위반행위 처분근거(택시외부표시 등) 자료 1부. 2. 적발보고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5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채윤석 강북지역대장 김천수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7/02 오종범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16732 ( ) 접수 ( ) 우 03153 서울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강북지역대) /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cmj645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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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택시외부표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6732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윤석 (02)2133-8750) 관리번호 D000003739355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동북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