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해지환급금 징수결정결의() 1. 총무과-19322(2019.6.20.)호와 관련입니다. 2. 공용차량 처분(양도,말소)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해지환급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차량 : 연번 대상차량 가입업체 가입기간 보험해지기준일 환급보험료(원) 계 1 2 3 4 5 6 7 8 9 나. 금 액 : 다.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붙 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조근희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7/02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206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32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7)
18154099
20210929094112
본청
총무과-20634
D00000373979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