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과-2729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팀장 시설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소연 한광수 김재균 07/02 박미애 협 조 남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검토보고 2019. 6.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남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검토보고 남산도시자연공원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대피터널 조성 요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16조의 2(공원조성계획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관련 남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요청 및 보완서류 제출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SG-2019-00464(2019.6.20.)호 및 00496(2019.6.28.)호 ?? 공원현황 ○ 위 치 : 남산도시자연공원(용산구 한남동 산10-214 일대) ○ 면 적 : 1,786,508㎡ ○ 공원지정 : 최초 1940. 3. 12 (조선총독부고시 제208호) ○ 조성계획 : 최종 2019. 6. 13 (서울시고시 제2019-191호)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대피터널을 조성하여 재난시 철도 이용자 대피 및 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차량 진입시설로 이용하므로써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변경내용 - 공원면적 변경 : 1,786,508㎡→1,785,083㎡(감 1,42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학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고 제2012-177호/2012.7.12.)에 따른 공원면적 변경사항 반영 ※ 학교부지 공원 편입(1,418㎡) 및 학교 진입도로 공원 해제(2,843㎡) - 시설 변경 시설구분 시설면적(㎡)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운동시설 18,270.9 27,641.3 증 9,370.4 합계 오류 정정 녹지및기타 1,624,702.49 1,623,277.49 감 1,425.0 공원,철도시설 중복결정(1,716㎡) ??철도대피시설 상부 : 녹지(1,476㎡) ??방재구난지역 : 기타(240㎡) ※ 공원, 철도시설 중복결정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1차) 위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4호(2019.6.17.)로 중복 결정됨. ?? 검토내용 ○ 법적 검토사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3항의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 등)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고 시설율 4.3% 4.83% 증 0.53% 법정 40%이내 건폐율 0.05% 0.05% 변경없음 법정 10%이내 ?? 보고자 의견 ○ 위 건은 공원, 철도시설 중복결정에 따라 해당지역에 GTX-A노선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재난시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 구호시설이며, ○ 철도시설 상부는 공원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녹지로 조성되는 바, 공원조성계획변경 요청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또한, 관련법규에 의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서울시(공원조성과)에 공원조성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요청코자 함.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각1부. 3.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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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문(공원조성계획변경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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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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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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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남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2729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연 관리번호 D000003738937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및녹지조성관리 > 공원조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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