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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호지역 확대지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1677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이명희 이영일 07/02 안수연 협조 주무관 최봉선 생태계보호지역 확대지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2019. 7.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생태계보호지역 확대지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물의 서식지역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보호·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기 위한 후보지를 검토 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보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9조·23조·25조 확대지정 후보지 현황 : ○ 생태경관보전지역 : 대 상 지 위 치 예정면적(㎢) 토지소유 추천사유 비고 ○ 야생생물보호구역 : 대 상 지 위 치 예정면적 (㎢) 토지 소유 추천사유 비고 ○ 철새보호구역 : 대 상 지 위 치 예정면적 (㎢) 토지 소유 추천사유 비 고 자문회의 추진계획 ○ 일 시 : 2019. 7. 8(월) 14:30~ 16:00 ○ 장 소 : 상연재(중구 세종대로 19길 16, 성공회빌딩 2층) ○ 참석대상 : 시 직원 및 전문가 (시) : 자연생태과장, 자연자원팀장 외 직원 (대학교) : (시민단체): ○ 진행내용 및 순서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4:30 ~ 14:35 (05‘) · 인사말씀 자연생태과장 14:35 ~ 14:45 (10‘) · 확대지정 취지 및 예비후보지 현황 설명 자연자원팀장 14:45 ~ 15:05 (20‘) · 최근 10년간 서울시 겨울철새 도래현황 15:05 ~ 15:25 (20‘) · 중랑천 상류 철새 도래현황 15:25 ~ 16:00 (35‘) · 확대지정 대상지 검토 논의 행정사항 ○ 발표자 및 참석자 수당 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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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호지역 확대지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1677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7396241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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