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자 과태료 부과 의뢰(불법낚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환경수질과장 (경유) 제 목 조례위반자 과태료 부과 의뢰(불법낚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금지행위) 제1항 제1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20조(과태료 부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의뢰 목록 1부. 2. 적발보고서(불법낚시) 3부. 끝. 강서안내센터장 주무관 정남숙 강서안내센터장 07/02 김기운 협조자 시행 강서안내센터-930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7길 279-23 (방화동 47) / 전화 02-3780-0622 /전송 02-3780-0620 / ns48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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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 의뢰 목록(불법낚시 2019.6.2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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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행위 적발보고서(19.6.2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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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행위 적발보고서(19.6.2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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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행위 적발보고서(19.6.22)-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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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위반자 과태료 부과 의뢰(불법낚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강서안내센터
문서번호 강서안내센터-930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남숙 (02-3780-0622) 관리번호 D000003739543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순찰및단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