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주차장 민원사항 관련 시정조치 요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한강공원 주차장 민원사항 관련 시정조치 요구 1. 한강공원 의 사용 ? 수익허가를 받은 사용인이 주차장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공유재산 유상 사용 ? 수익허가 조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귀 사에서는 지난 6월 26일 저공해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계산하면서 50% 감면하는 과정에서 50원 단위 요금에 대하여 반올림하여 징수하고 감면도 항의하는 사람만 적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 민원사항 - (일시, 장소) , - (접수창구) 응답소(120) - (내용) 저공해 차량()은 주차요금이 3500원이면 50% 감면하여 1,750원인데 반올림하여 100원단위로 징수하는데 대해 현장 근무자가 사사오입이라고 하여 관리업체에 전화하니 그게 맞다고하다가 요금징수체계를 고치고 교육하겠다하더니 금일 또 올려 받음. 이에 대해 항의하면 할인해 주고 항의 없는 사람은 할인적용 없음. 현장에서 다수 통화하였지만 요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것같아 관리업체와 근무직원까지 지도바람. ※ 2019.7.1. 오전 유선을 통해 근무자 보직변경과 함께 운영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결과 회신을 요구 함. 3.「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제18조(주차요금 감면 등) ②항에 “주차요금 감면에 따라 100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이는 귀 사에서 위 허가조건 별표 4의 주차요금 부당 징수에 해당되어 같은 허가조건 제26조 제2항에 따라 2019. 7. 4.(목) 18:00까지 붙임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부과근거:“공유재산 유상 사용 ? 수익허가 조건”제23조(위약금 부과 등) 나. 부과대상: 다. 부과금액(예정): 10만원 라. 부과사유: 주차요금 부당 징수 붙임: 의견서(제출용)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7/02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204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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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주차장 민원사항 관련 시정조치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2041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738962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