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7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안전지원과-6786(2018.4.2.)호??2018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알림?? 나. 소방행정과-2434(2019.3.6.)호 ’2019년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 계획’ 다. 市 안전지원과-11856(2019.5.30.)호 ‘2019. 3분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 안전교육 일정 알림’ 라. 예방과-11804(2019.7.1.)호 ‘2019년 6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통보’ 2. 위와 관련, 2019년 7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법정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 대상자 중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이수 대상자 포함 나. 교육구분 : 신규(재발급 포함), 수시, 보수교육 대상 다. 교육일시 : 2019. 7. 19.(금) 14:00 ~ 라. 교육시간 : 4시간 이내(최소 2시간 이상) 마. 장 소 : 강동소방서 4층 강당 바. 방 법 : 소집교육(우편, 인편통지, 전화)(교육 10일 전 안내) 사. 교육진행 ○ 강 사: 소방경 최형택 등 3명 ○ 교무요원 : 안전교육담당 등 2명 아. 교육 및 홍보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대응과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ㆍ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소ㆍ소ㆍ심 소방안전체험교실 운영 ▶ 주택화재 책임보험 가입 및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 시민안전파수꾼 모집 및 양성 홍보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2년 1회 이상) 안내문 배부 등 3. 행정사항 가. 교육종료 후 교육이수증 현장 배부 및 행정정보시스템 이력 관리 나. 인터넷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원 http://www.kfsi.or.kr/)을 이수한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 처리함 [법적근거] 가.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15.1.20. 공포] 나.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신설[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16.1월중 공포)]<시행일: 2016.1.21.> 라.『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과 활용) 붙임 1. 2019년 7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2017년 7월 교육이수(집합+ 사이버) 대상, 유관기관 통보대상} 1부. 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1부. 3.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사 지정현황 1부. 4. 2019년 3분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 1부. 5.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보수)교육 안내문 1부. 6. 다중이용업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수강 방법 1부. 끝. 강동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백두현 홍보교육팀장 최형택 소방행정과장 김승호 소방서장 07/02 강동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528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478-2119 /전송 02-3706-1549 / baek08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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