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건축관계법령 검토 필요대상 알림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건축관계법령 검토 필요대상 알림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천·밀양화재와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시행중인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귀 청 소관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소관 법령 검토 후 알맞게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관계법령 검토 필요대상 붙임 : 건축관계법령 검토대상 사진 3부.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도봉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 담당자 이종우 검사지도팀장 이상석 예방과장 07/02 이상일 협조자 담당자 조재영 시행 예방과-698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6981-8141 /전송 02-6981-8038 / yahoj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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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건축관계법령 검토 필요대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984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우 (02-6981-8141) 관리번호 D000003739715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