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하반기 연구원 자체 전보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8838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희준 代김희준 代채수운 07/02 신용승 협 조 연구기획팀장 이만호 2019년 하반기 연구원 자체 전보계획 2019. 7.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부분공개 2019년 하반기 연구원 자체 전보 계획 2019년 하반기 서울시 전보기준에 따라 우리 연구원의 전문성 향상과 인사고충을 해소하고 조직의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자체전보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및 원칙 □ 시 전보기준 원칙으로 연구원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 전보계획 수립 ○ 전보기준의 예외없는 시행원칙(전보예외규정의 최소화) ○ 전보기준은 직원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결정과정 및 사유 전 직원 공지 □ 하반기 인사는 고충,승진자 결원 등 최소한의 범위로 시행 ○ 업무의 연속성 등 고려하여 정기 인사는 연1회 시행(매년 상반기) □ 현 부서 혹은 본원 장기근무자 타 부서 배치 ○ 본원연속근무 상한제 시행(사전안내 및 경과기간 거친 후 시행) □ 시책업무추진 동력확보 및 개인별 전문성 확대를 위한 전보 ○ 시민건강과 밀접한 서울시 시책업무 지원 ○ 연구직 및 기술직공무원의 직무공유 및 습득 ○ 연구분야별(보건·환경·수의연구직, 기술직) 융합과 협치 강화 □ 전문직위(전문관)에 대한 지속적인 보직관리로 업무효율 극대화 □ 실무연구관은 해당 직위 1년 이상 근무 원칙 □ 장애, 육아직원 등에 대한 배려 □ 인사고충에 관한 기관장 직접 소통 통로 개설 및 운영 Ⅱ 추진계획 □ 전보대상 ▶ 연구관(5급) - 희망전보 대상자 : 현보직 2년 이상인 자(’19.7.8.字 전보일 기준) ▶ 연구사 및 6급 이하 직원 구분 연구직 연구직 외 직렬 비고 보건연구사 환경·수의연구사 의무전보대상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 참고사항 1. 위에서 정한 기간은 현 부서(4급 단위)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 기준임 2. 의무전보대상자는 붙임 전보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하며 보건연구사 중 본원 의무전보대상자는 1,2지망에 강남?강북농수산물검사소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3. 환경?수의연구사는 의무전보대상자 중 타 부서 전보 희망자만 신청 -본원근무기간은 휴직 후 복직시 초기화되지 않고 휴직전 기간과 연속하여 산정 < 장기근무자 의무전보에 대한 예외> ※ 예외사항은 시 전보기준을 준용하되, 연구원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 - 정년퇴직 예정자(’62.12.31. 이전 출생), 장애인, 임신공무원, 3자녀(초등생 이하 1자녀 반드시 포함)이상을 둔 공무원, 전문관지정자. - 부서장에 의해 필수요원 잔류요청시 6개월 전보 유예 가능 ○ 인사고충자 : 전보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전보를 희망하는 자 - 신청서식 작성 후 연구원 인사위원회에서 인용여부 심의 및 전보반영 Ⅲ 전보절차 □ 의무전보 및 인사고충 신청기간 ▶ 연구관(5급) : ‘19.7.4.(목)까지(작성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현안업무추진 등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자도 예외적으로 전보가능) ▶ 연구사 및 6급 이하 직원 : ’19.7.11.(목)까지 ○ 신청대상 : 의무전보대상자 및 인사고충자 ○ 직원 자유의사에 따라 전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부서별 필수요원 명단 작성 및 제출사항 없음 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3순위까지 기재 - 보건연구사 중 본원 의무전보대상자 : 1,2지망에 강남?강북농수산물검사소 포함 ○ 제출방법 : 본인 서명 날인 후 원본 제출 - 작성서식 : 별첨1 전보(인사고충) 신청서 □ 연구원 인사위원회 개최(연구사 및 6급이하) ○ 개최일시 : ’19.7.15.(월)한 ○ 인사위원회 구성 : 총 9명(원장, 부·소장 8명) ※ 노조대표 1명 참관인으로 참석 ○ 실제 근무기간, 부?소별 당면 현안, 시책사업 추진 감안한 부?소장 요청 등을 고려한 전보대상자, 감염병 검사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잔류 대상자 등 심의 □ 연구원 자체 전보(연구사 및 6급이하) ○ 직원 전보 발령 : ’19.7.17.(수)까지(발령일자 ‘19.7.17.字) - 직원 전보는 부서(부·소)간 전보자에 한함, 동일 부서는 자체 명령 Ⅳ 일정별 세부사항 □ 세부일정 ○ 연구관(5급) : 서울시 전보일정에 맞추어 보직발령 ○ 연구사 및 6급이하 추진일정 추 진 업 무 대상자 비고 (제출서류 등) 7. 10(수) - 전보대상자 공개 의무전보자 ? 부서업무공지 및 공지사항에 의무전보대상 게시 7. 11(목) - 전보 및 인사고충 신청 (연구사 및 6급이하) 의무전보자 인사고충자 ?전보(인사고충) 신청서 1부 (신청자 개인 작성 제출) 7. 15(월) - 연구원 인사위원회 개최 (연구사 및 6급이하) 의무전보자 인사고충자 ?전보(의무?고충)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및 전보대상자 결정 등 7. 17(수) - 직원 전보발령 부(소) 자체 팀배치 전입자 전보신청자 ?부(소)서간 전보 발령 - 동일 부(소)서내 자체 발령 □ 전보일자 ○ 연구관(5급) : 2019. 7. 8.(월)字 ○ 연구사 및 6급이하 : 2019. 7. 17.(수)字 ※ 위 일정은 서울시 전보일정 및 연구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 각 부?소장은 소속직원들이 본 계획에 따라 전보 및 인사고충 신청서 제출에 차질 없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 할 것. ◈ 2020년 상반기 전보기준 예고 ◈ ① 장기근무자 전보기준 도입(6개월 유예 후 ’20년 시행) ○ 본원 연속근무 기간 7년 상한제 도입 -현 4급부서 연속근무 기준은 부 단위 전보기준으로 본원근무기간의 제약이 없어 본원연속근무 7년 경과시 의무전보자 지정 ○ 비본원(강남, 강북 검사소) 연속근무 기간 5년 상한제 도입 -비본원 연속근무기간 5년 도달시 의무전보 대상 지정 ※ 20년 상반기 전보 전 직원의견수렴후 변경가능 붙임 : 전보(인사고충) 신청서 1부. 끝. 〔별첨 1〕 전보(인사고충) 신청서 접수번호 소 속 (부 서 / 팀) 부(소) 팀 직 급 성 명 현부서 근무기간 (팀근무기간이 아님) 년 월 연락처(휴대폰) 현 주 소 전공학과 전보(인사고충) 신청 사유 희망 부서 ① ② ③ 2019. 7. . 작 성 자 : (인) ※ 반드시 작성자 성명 기재 후 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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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연구원 자체 전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8838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준 (02-570-3312) 관리번호 D00000373948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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