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대응활동 경찰 요청 철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대응활동 경찰 요청 철저 알림 1.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사항을 알려드리니, 구급대응활동 시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 제 점 나. 개선사항 1) 구급대 및 주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현장안전을 확보한다. 2) 범죄가 의심되지만 경찰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 경찰 현장 출동을 요청 및 현장에 도착한 소속 경찰의 성명, 신고 시각 등을 기록한다. 3)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이 필요한 중증 환자이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 경찰의 도착을 기다리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필요 시 의료지도 후 즉시 필요한 처치와 함께 이송하고 실시한 모든 조작을 기록한다. 4) 중증 환자가 아니거나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해 필요할 경우 경찰에게 환자 구속을 요청할 수 있다.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동관 구급팀장 박금주 재난관리과장 07/02 정진항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44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6946-0172 /전송 02-6946-0154 / ehdrhks3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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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응활동 경찰 요청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445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관 (02-6946-0172) 관리번호 D00000373958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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