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야간경관 지침 개정안 시행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101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문강수 김대권 김영수 07/02 권기욱 협 조 실무사무관 성호준 전문관 최강욱 전문관 임태복 서울시 야간경관 지침 개정안 시행계획 2019.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서울시 야간경관 지침 개정안 시행계획 서울시 야간경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명계획을 수립하고자 서울시 야간가이드라인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개정(‘19. 5. 16. 시행) ○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도시빛정책과-10362, ‘18. 9. 10.) ○ 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술기준 수립 용역 추진 계획(도시빛정책과-1339, ‘18. 2. 1.) ○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 수립 용역 시행계획(도시빛정책과-1291, ‘18. 1. 31.) 2 추 진 현 황 3 추 진 절 차 용역수행 (완 료) ? 관련기관 의견조회 (완 료) ? 좋은빛위원회 상 정 (완 료) ? 야간경관 지침 개정(안) 확정 ? 관련부서 안내 및 심의시 적용 (도시계획 포털 등록 및 안내공문 시행) 4 주 요 내 용 ??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 구 분 장소 상관색온도 비고 도로조명 (가로등) 서울 전역 광로, 대로 4,000K~5,000K 중로 3,500K~5,000K 소로 3,000K~4,000K 12미터 미만 도로 사대문안 모든 도로 3,000K~3,500K 한강변/하천변 모든 도로 2,700K~3,000K 보행자길조명 (보안등/보행등) 서울전역 제1,2,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2,700K~3,500K 공공건축물, 상업건축물, 공동주택 포함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3,000K~4,000K 공원조명 (공원등) 주된 공간(광장, 입구 등) 2,700K~3,500K 수변공간, 산책로, 보행로 2,700K~3,000K ※ 사업 발주부서의 사업 목적 달성 등의 이유로 이 권장기준에서 규정한 범위 이외의 상관색온도 범위를 조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 상관색온도 범위는 향후 기술수준 및 관련분야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음 연색지수(Ra) 75 이상 ??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안) ○ 시설기준(안) -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좋은 빛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 미디어파사드와 전광판은 동일한 건축물의 입면에 설치할 수 없다. - 미디어파사드의 영상표출부는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되는 건물 재실자의 외부 조망이 가능한 방식을 권장하며 야간시간대 건축물 내부 조명과 조화롭게 운영되어야한다. - 미디어파사드의 영상표출부에서 발생된 빛이 건축물의 내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설치되어야한다. - 미디어파사드의 영상표출부 하단의 최소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미디어파사드 설치 대상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좋은빛위원회가 승인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미디어파사드 영상과 신호등의 점멸신호가 중첩되어 표시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와 높이를 정하여야한다. 미디어파사드 영상과 신호등 신호의 중첩 표시 ○ 콘텐츠의 공공성(안) - 미디어파사드의 영상콘텐츠는 시민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하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영상의 노출이 아닌 공공을 위한 문화적 요소로서 가치를 갖도록 제작되어야한다. - 좋은빛위원회에서 표출 가능 여부 결정 · 내용이 운전자나 보행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영상 콘텐츠 · 특정 상품과 기업, 개인, 단체 등을 연상시키는 색상과 도형 등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영상콘텐츠. 단, 문화적 가치가 높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협찬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찬자의 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5 좋은빛위원회 심의 결과 6 좋은빛위원회 심의 검토결과 7 향 후 계 획 ○ 지침 및 시설기준 관련기관 안내 : ’19. 7. ○ 좋은빛위원회 심의시 적용 : ’19. 7. ~ 붙 임 : 1.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 지침 1부. 2.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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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 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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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간경관 지침 개정안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101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강수 관리번호 D000003739054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