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안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안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재난대응과-15176(2019. 7. 1.)호와 관련입니다. 2. 김명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니,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19. 7. 4.(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회신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사유) 붙임 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휘승 구급팀장 원종선 재난관리과장 전결 07/02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15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행당동) / 전화 02-2622-1661 /전송 02-2622-1649 / 2012111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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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0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김명연의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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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155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휘승 (02-2622-1661) 관리번호 D000003739057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