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공개안 최소 공통기준 알림 1.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계획(복지정책과-10436호, 19.4.23)과 관련입니다. 2.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공개안 논의 TF와 총괄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최소 공통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공개안 최소 공통기준은 외부공개용에 대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개별시설 통보 공개안의 행정처분내역은 2018년과 동일한 형식으로 적용, 반영하되 매해 시설별 평가운영위원회 및 총괄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확정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외부공개용(복지부,홈페이지,자치구) 공개 양식 1부. 2.개별시설 통보용(시설,자치구) 공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무관 김홍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7/02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1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325 /전송 2133-0718 / / 부분공개(5)
18151878
20210929094112
본청
복지정책과-16191
D00000373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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