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2395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고기수 代정영자 07/02 한정희 협 조 담당자 문종훈 담당자 박서진 2019년 서초소방서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점검 계획 2019. 6. (위험물안전팀) 2019년 서초소방서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점검 계획 소방시설업·관리업에 대한 소방관계법령 위법사항 및 등록기준 준수 등을 확인하여 소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제점검 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 市 예방과-14686(2019.5.31.)「2019년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점검 계획」 ??『2019년 소방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 점검 계획 알림』(소방청 `19.4.2.) ??『소방시설공사업법』제31조(감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감독)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2조(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Ⅱ 추 진 실 적 ?? 최근 3년간 일제점검 대상 구분 년도 합계 소방시설업 소방시설 관리업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감리업 소방시설 설계업 방 염 처리업 2018 207 107 16 60 7 17 2017 198 114 15 46 6 17 2016 208 118 15 52 6 17 ?? 최근 3년간 일제점검 실시결과 구분 년도 합계 실시 미실시 소계 양호 불량 소계 반납 휴업 소재지 이전 등 2018 207 201 199 2 6 1 0 5 2017 198 179 179 0 19 9 2 8 2016 208 201 186 15 7 2 3 2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등 현황 < 괄호: 서울시 > 구분 년도 계 벌칙 과태료 행 정 처 분 경고(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변경 신고 태만 기타 등록 기준 미달 변경 신고 태만 기타 등록 기준 미달 기타 등록 기준 미달 기타 2018 3 (45) 0 (1) 2 (37) - 1 (7) - - - - - - 2017 0 (48) - 0 (38) - 0 (9) - 0 (1) - - - - 2016 19 (60) - 11 (38) 0 (2) 1 (10) 3 (3) 2 (5) 1 (1) 1 (1) - - ▷ 2018년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점검 시 소방관계법령 위반건수가 45건으로 전년대비 6% 감소하였으나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중 처음으로 소방기술자 이중취업이 적발, 벌칙 및 행정처분(자격정지)으로 강력한 법 적용이 이루어짐. Ⅲ 추 진 개 요 ?? 기 간: 2019. 7. 1.(월) ~ 10. 18. (금) ?? 점검대상 < 기준: 2019. 6. 30. > 구분 년도 합계 소방시설업 소방시설 관리업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감리업 소방시설 설계업 방 염 처리업 2019 214 104 22 66 8 14 ?? 점 검 자: 2인 1조 점검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등) ③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점검방법 : 시설업 및 관리업 담당자, 팀장, 과장 등 자체점검 (※ 필요시 한국소방시설협회 또는 유관기관 등 합동점검) 사전 서류 검토 관련업체 사전안내 부조리 방지 교육 소방관련업체 방문, 점검·확인 ※ 관계법령 위반여부 확인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조치 ?? 중점 확인사항 ?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여부 확인 점검 ?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 확인 ?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대여행위 확인 점검 등 ?? 결과조치 ? 위법사항 발견 시 소방관계법령에 의거 의법 조치(벌칙,과태료,경고 등) ? 소방시설업·관리업체 일제 확인점검 결과 작성(붙임 2) ? 자격대여(이중취업) 조사 결과 제출(위법사항 발견 시 별도 제출) Ⅳ 행 정 사 항 ?? 소방시설업·관리업체 방문 시 방문 일정을 사전 안내 후 실시하되, 민원발생 최소화 및 부조리 방지를 위한 현장 방문전 담당자 교육 실시 ?? 일제점검 시 소방관계법령의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국민행복정책(2-7.건전한 소방산업 경쟁체계 구축) 행정처분등록시스템 자료 입력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점검기간 중 소방관련업체 소재지 이동으로 관할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소재지 관할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점검(점검대상 누락 발생 금지) ?? 일제점검 결과는 2019. 10. 25.(금)까지 보고 ※ 자격대여(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에 따른 관계법령 위반 시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행정처분(자격정지 등) 요청 (소방서→본부) 붙임 1. 2019년 소방시설업·소방시설관리업체 일제 점검 현황 1부. 2. 소방시설업·관리업체 일제 점검표 1부. 3. 소방시설업·관리업 주요 점검 및 위반내용 1부. 4. 소방시설업·관리업 세부현황 1부. 끝. 붙 임 1 2019년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점검 현황 업종별 소방서 계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관리업 계 2,278 500 1,245 265 85 183 종 로 61 19 32 6 0 4 중 부 46 3 36 2 3 2 광 진 72 16 44 4 6 2 용 산 30 3 21 2 2 2 동대문 97 19 51 15 1 11 영등포 183 33 99 23 6 22 성 북 37 3 32 0 1 1 은 평 61 10 34 9 2 6 강 남 245 61 124 36 10 14 서 초 228 66 118 22 8 14 강 서 78 9 53 4 3 9 강 동 76 11 39 14 4 8 마 포 95 16 61 8 3 7 도 봉 26 4 13 2 4 3 구 로 285 72 150 36 6 21 노 원 40 4 28 3 1 4 관 악 41 6 27 1 2 5 송 파 273 88 112 50 6 17 양 천 49 4 32 5 2 6 중 랑 47 5 28 2 6 6 동 작 35 2 25 1 1 6 서대문 34 5 21 4 2 2 강 북 26 3 19 0 0 4 성 동 113 38 46 16 6 7 붙 임 2 (소방서 자체 보관) 소방시설업·관리업체 일제 점검표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점 검 항 목 확 인 결 과 조 치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록증(등록수첩) 대여행위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행여부 자격증 대여 및 이중취업 여부 ※ 위반사항 적발 시 세부내용 기재 관계서류 등의 작성 및 관리실태 기타 소방관계법령 위반 여부 2019. . . 점검자 : 계급 소방 성명 계급 소방 성명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별지 제3호 서식]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주 소 : (전화) 업소명 : (전화) 성 명 : (나이) 만 세 생년월일 : [위반내용] 년 월 일 위 자인(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 소방서장 귀하 붙임 3 소방시설업·관리업 주요 점검 및 위반내용 ?? 소방시설업 등록 위반 ○ (위반내용)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미달 ○ (위반내용)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 행정처분 : 1차(경고), 2차(영업정지 3개월), 3차(등록취소) ??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 (위반내용) 소방시설업에 근무하면서 자격수첩을 타 업체에 대여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7조(벌칙) 및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 1차(자격취소) ?? 관계인(발주자)의 도급 위반 ○ (위반내용)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 계약 시 등록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무등록 업체에 도급 계약함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공사의 도급) ○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하도급 위반 ○ (위반내용) 하도급 시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하도급 하여야 하나 일괄 하도급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및 제9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1차(영업정지 3개월), 2차(영업정지 6개월), 3차(등록취소) ?? 착공(변경) 신고 거짓 및 신고태만 ○ (위반내용) 소방시설 착공신고 후 공사 하여야 하나, 공사 진행 중에 착공신고 하는 경우와 착공변경신고를 기간 내 미실시 ○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과태료) 및 제9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 과태료 : 1차(10만원), 2차(50만원), 3차(200만원) - 행정처분 : 1차(경고), 2차(영업정지 3개월), 3차(등록취소)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위반 ○ (위반내용)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 (위반법규) 소방시설법 제29조제1항(소방설관리업의 등록 등) ○ (적용법규) 소방시설법 제48조의2(벌칙)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리업 운영 위반 ○ (위반내용) 관리업의 등록증, 등록수첩을 타 업체에 대여 ○ (위반법규) 소방시설법 제33조제1항(관리업의 운영) ○ (적용법규) 소방시설법 제49조(벌칙)및 제34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1차(등록취소)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미달 ○ (위반내용)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등록기준 1.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2. 보조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나.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소방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 (위반법규) 소방시설법 제29조제2항 (소방설관리업의 등록 등) ○ (적용법규) 소방시설법 제34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 행정처분 : 1차(경고), 2차(영업정지 3개월), 3차(등록취소)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태만 ○ (위반내용)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등록사항 변경 신고 대상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 (위반법규) 소방시설법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 ○ (적용법규) 소방시설법 제53조(과태료)제②항 - 과태료 : 200만원 이하
18151545
20210929094112
본청
예방과-12395
D000003739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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