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043번,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관리과-721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도시관리운용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김응철 윤용훈 최진석 07/02 권기욱 협 조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주무관 김윤경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043번,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승희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043번 ? 요구목록 : [서울시] 제5차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회의록 - 지난 5월 30일 목동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하여 사전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다음 자료를 요구합니다. 1. 위 사전자문을 한 주체(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속의 소위원회인지, 또는 외부기관인지) 2. 사전자문결과의 법령에 정하여진 효력 3. 사전자문결과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부된 후의 관련 회의 일정 4. 사전자문 회의록 전부 5. 위 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제출 거부의 사유 6. 위 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아파트 가격의 급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사실상 조건없는 종환원 계획안이 지난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자문’을 통과하였다. 또한 위 내용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내 양천구 교통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올 3~4분기 경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본심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소위원회 사전자문 결과 3종 환원 시 상한용적율250% 중 민간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30%에서 20%로 하향조정 되었다" □ [서울시] 제5차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회의록 관련 1. 위 사전자문을 한 주체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속 위원 4~8인 2. 사전자문결과의 법령에 정하여진 효력 ○ 지구단위계획 신규 및 재정비 안건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전, 주요 쟁점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내부 방침에 따라 거치는 자문 절차이며, 법령에 정하여진 바는 없음 3. 사전자문결과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부된 후의 관련 회의 일정 ○ 자문의견을 검토·반영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본위원회 심의 상정 4., 5. 사전자문 회의록 전부, 위 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제출 거부의 사유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본위원회 회의록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의 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및 제63조에 따라 열람 공개하고 있으나, 사전자문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진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지 않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담당사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담당사무관 (도시관리운용팀장) 윤용훈 ☎2133-8378 담당자 김윤경 ☎2133-8388 담당자 김응철 작 성 일 :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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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043번,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7213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응철 관리번호 D00000373904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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