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보건의사 복무 관련 유의 사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역무료진료소 팀장, 영등포무료진료소 총괄 담당자 (경유) 제목 공중보건의사 복무 관련 유의 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5302(2019.6.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9.6.25.부터 「도로교통법」 및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개정령이 시행되는 바, 강화된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 내용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조정(0.1% → 0.08%) ○ 유형별 징계 처리기준 강화 등 붙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1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연수 자활시설팀장 최세영 자활지원과장 07/02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6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8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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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복무 관련 유의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629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2133-7498) 관리번호 D0000037396491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