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원회 정비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 1. 민관협력담당관-7000(2019.6.10.)호와 시의회 보고(2019.6.19.)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19년도 위원회 정비·운영개선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홈페이지에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 행정 〉 참여혁신 〉 협치서울 〉 협치정책 3. 위원회 운영평가 후속조치를 위해 위원회 운영부서에서는 가. 3개 위원회 초과 중복위촉 위원과 6년 초과 장기연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2018.12월 기준,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5명, 6년 초과 연임 9명(붙임 2) 나. 2019년도 위원회 정비·운영개선계획(붙임 1)을 참고하여 위원회 정비·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정비 및 활성화 대상 위원회(30개, 법령 15, 조례 15) 구분 위원회명 설치근거 추진방향 3년 연속 미개최 ·도로명주소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법령 정비 법령개정요청 및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폐지 또는 비상설화 추진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조례 2년 연속 미개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법령 ·한양도성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조례 활성화 최소 연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 1년 미개최 ·노사민정협의회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법령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공정무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조례 1회 개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공동구협의회 ·보육정책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법령 ·금융산업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조례 4. 위원회 구성 시 민관협력담당관 협조결재 절차 이행 가. 위원 신규 위촉 뿐아니라 재위촉(임기연장)시에도 사전협의 과정 준수 ○ 방법: 위촉 공문 시행 전에 사전검토 서식(붙임3) 메일 송부, 담당자 협의 붙임 1. 2018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19년도 정비·운영개선계획 1부. 2. 장기연임 및 중복 위촉 위원 현황(2018 기준). 1부. 3. 서식_위원 위촉 사전검토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 주무관 김경란 협치기획팀장 구재성 민관협력담당관 07/01 김명주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78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53 /전송 / / 대시민공개
18150448
20210929094112
본청
민관협력담당관-7895
D000003738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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