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연령 상향 건의에 대한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연령 상향 건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귀하의 자녀분께서 39세의 나이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함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에 필요한 혜택이니 신청연령을 높여달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서의 청년 연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나이 만15세~만34세이하를 일부 반영하여, 최초 취업 시기의 연령인 만18세부터 적용, 만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령제한 요건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법적 요건상 신청가능 연령을 대폭 상향하는 참여대상 확대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안하신 재형저축 재개, 서민들의 정부 채권 매입제도 제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의견을 참조하여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표미영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7/01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07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77 /전송 02)2133-0719 / mypy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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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연령 상향 건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0764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미영 (02)2133-7377) 관리번호 D00000373840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