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비구역 입안지 입주권대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04년도 정비기본계획수립 되어 재개발 정비구역 입안 시 추가 편입지역의 입주권 대상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11호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9조 의거 제36조 및 제37조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2010.7.1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의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추가 정비구역 편입지역의 관련공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구역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7/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5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8149890
2021092909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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