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형폐기물 관련 민원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형폐기물 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님, 안마의자 수거 문의 및 건의하신 사항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마의자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회수 의무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무상방문수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 제조사에서 수거를 위해 공제조합으로 안내한 것은 잘못 안내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선상으로 시정 요청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구청에 문의 결과 동별 대행업체를 통해 문전배출한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인력 등의 여건상 집안에 있는 대형폐기물을 직접 수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님이 말씀해주신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전기안마기 등 의무 대상 품목이 확대되어 개정 진행 중이며, 2020.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안마의자 등도 공제조합 무상방문수거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 드리며, 소중한 의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선호 재활용기획팀장 반성태 자원순환과장 07/01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11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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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관련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1110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호 관리번호 D00000373775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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