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홍원표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장위동)) (경유) 제목 민원회신(님)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상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신청의 대상은 조합이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일부 현금청산자만을 대상으로 재결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현금청산자이며 영업권자께서 재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현금청산자이며 영업권자께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의 청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어야 하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조합만이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영업권자와 영업권세입자들에게도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라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영업권세입자와 현금청산자들의 수용재결신청을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을 드린다고 하였으나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담당 이봉주 ☎ 02-2133-4688 / 팀장 박은주 / 과장 박문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7/01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8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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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홍원표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1850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봉주 (02-2133-4688) 관리번호 D00000373776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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