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차계약 변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지급 및 근저당권 설정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937 결재일자 2019.7.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박주연 마지솔 07/01 윤희천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차계약 변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지급 및 근저당권 설정 계획 2019. 7.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차계약 변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지급 및 근저당권 설정 계획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 및 임대차 계약변경 관련 신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를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비 등의 지원)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6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 검토보고(여성정책담당관-8422, 2019. 5.30.) Ⅱ 진행상항 ○ 임대보증금 지급 관련 공문 발송(서울시→임대인) : ‘19. 5. 30.(금) ○ 임대차계약 체결 : ‘19. 5. 30.(금) ○ 신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및 이사 : ‘19. 6. 14.(금) ○ 기존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 : ‘19. 6. 21.(금) Ⅲ 추진계획 ○ 임대차보증금 지급 - 일 시 : ’19. 7. 5.(금) 예정 - 금 액 : ※기존 보증금액과 동일,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수납(’19. 7. 2) - 방 식 : 기수납한 보증금을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를 통해 신규 임대인에게 지급(재무과 협조사항) ※입금일 기준 임차목적물의 등기상 채권안정성 최종확인 예정 ○ 보조금 채권확보 - 근 거 : 임대차계약서 제24조(특약사항) 7.임대인은 서울시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서울시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 일 시 : ’19. 7. 5.(금) 예정 ※보증금 지급과 동시 진행 - 금 액 : 금 - 방 식 : 대리인(법무사)의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보조금 채권 확보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제반비용은 임차인 부담 - 근저당권자 : 서울특별시 / 근저당설정권자 : - 임차주소지 : 강동구 양재대로 1458(5층 전부, 6층 일부, 825㎡) Ⅳ 소요비용 ○ 임대차보증금 : ※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수납하여 사용(세입세출외현금 처리)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기존 사무실 명도, 임차보증금 반환 및 전세권 설정 해지 : ‘19. 7. 2.(화) - 임차보증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 후 기일에 맞춰 지급 ○ 신규 임대인에 임대차보증금 지급 및 근저당권 설정 : ‘19. 7. 5(금) 붙임 : 1. 임대차계약서 2.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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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임대차계약서24.6.13 계약만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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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차계약 변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지급 및 근저당권 설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937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연 (2133-5029) 관리번호 D000003738391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