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2분기 특별위로금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4224 결재일자 2019.7.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강휘석 이미자 07/01 권혁민 협 조 2019년 2분기 특별위로금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2019. 7.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2분기 특별위로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소방활동 중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미출근에 따른 급여보전적 성격인 “특별위로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특별위로금)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특별위로금) ○ 안전지원과-2661(2015.2.6.)호「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제도 운영계획 알림 Ⅱ 심의위원회 운영 개요 ○ 일 시 : 2019. 7. 2.(화) 10:30 ~ ○ 장 소 : 소방재난본부 5층 회의실 ○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7명 구 분 소 속 계 급 성 명 비 고 위원장 안전지원과 위 원 소방행정과 〃 재난대응과 〃 예 방 과 〃 안전지원과 간 사 안전지원과 서 기 안전지원과 ○ 심의내용 - 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적정여부 - 직권 미출근 권고 등 ○ 심의의결내용 : 신청금액에 대한 가/부 결정 Ⅲ 심의대상 및 특별위로금 지급금액 ○ 인 원 : 6명 1) 가. 소 속 : 나. 공상일시 : 2018. 11. 19. 다. 공상승인 : 2019. 05. 09. 라. 사고개요 : 구급출동 중 실족으로 인한 발목부상 마. 미출근기간(54일) 바. 신청금액 : 2) 가. 소 속 : 나. 공상일시 : 2016. 12. 12. 다. 공상승인 : 2017. 01. 20. 라. 사고개요 : 교통사고 출동중 후미차량 추돌로 인해 장골익 개방성 골절 등 마. 미출근기간(849일) 바. 신청금액 : 3) 가. 소 속 : 나. 공상일시 : 2019. 01. 12. 다. 공상승인 : 2019. 04. 24. 라. 사고개요 : 훈련중 낙하물에 의한 비골 골절 마. 미출근기간(3일) 바. 신청금액 : 4) 가. 소 속 : 나. 공상일시 : 2019. 01. 09. 다. 공상승인 : 2019. 04. 16. 라. 사고개요 : 화재진압 도중 실족으로 인하여 우측 수지 신전건 파열 마. 미출근기간(6일) 바. 신청금액 : 5) 가. 소 속 : 나. 공상일시 : 2019. 02. 12. 다. 공상승인 : 2019. 05. 14. 라. 사고개요 : 생활안전 출동중 빙판에 넘어져 좌측 족근골절 마. 미출근기간(77일) 바. 신청금액 : 6) 가. 소 속 : 나. 공상일시 : 2019. 02. 23. 다. 공상승인 : 2019. 06. 05. 라. 사고개요 : 산안구조자와 하산중 실족으로 우측 경골 부상 마. 미출근기간(10일) 바. 신청금액 : ○ 특별위로금 지급대상 -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 「소방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기본법」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소방기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 특별위로금 지급산식 - 미출근기간(6개월 이하) : (계급별 기준호봉/180)X1.5X미출근일수) - 미출근기간(6개월 초과) : (계급별 기준호봉/900)X2X미출근일수) Ⅳ 심의결과 보고 ○ 보고시기 : 심의 완료 시 ○ 보 고 자 : 심의위원회 서기 ○ 보고서류 : 심의 의결서 및 결과표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결과표 1부. 3. 특별위로금 신청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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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특별위로금 신청자 현황(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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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분기 특별위로금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4224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휘석 (02-3706-1651) 관리번호 D00000373783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