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및 기간제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는 관악구 신림로 143번지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행복나무 마을활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행복나무 마을활력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2인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아래의 요청사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붙임 1.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1부.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관악지사장),국민연금공단이사장(서울북부지역본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서울지역본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관악지사장) 주무관 김현진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이준학 지역공동체담당관 07/01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76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지역공동체담당관 / 전화 02-2133-6346 /전송 / kim_hyeonj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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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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