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위반차량 신고(06월26일~06월28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위반차량 신고(06월26일~06월28일) 1.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및 보행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14. 1. 6부터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하고 1~2월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승합차 이외의 차량운행 제한을 실시하여 왔으며, 통행제한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을 변경하여 설치한 상태입니다. 2. 이와 관련, ‘19. 6.26 ~ 6.28까지 관련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별첨과 같이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위반차량 단속 개요≫ ○ 관 련 근 거 : 도로교통법 제6조, 제1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 통행제한구간 : 연세로(신촌오거리~연세대 사거리) ○ 통행가능차량 :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 및 사전허가를 신청한 조업차량 단, 택시는 00:00~04:00 에만 가능 ○ ※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공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198호(2013. 8. 1)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11927(2013.4.30.)심의완료) 첨부 : 대중교통 전용지구 위반차량 3부(06월 26. 27. 28). 끝. 김종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7/0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655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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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위반차량 신고(06월26일~06월28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6557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일 관리번호 D00000373864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