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알림 (사)청소년문화예술센터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민법 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관변경을 허가하고, 법인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오니, 붙임자료 「정관변경 후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서울븍별시 성북구 동선동 1가 20번지 3층)에 둔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삭제------------------------)에 둔다.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이사 10인 이내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2. 이사 3인 이상 10인 이내 3. 감사 2인 ○ 정관변경허가 내용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개정정관 1부. 3.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1부. 4. 정관변경허가 후 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복혜진 청소년시설평가팀장 代이문자 청소년정책과장 07/01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19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6 /전송 02-2133-1430 / great12@seoul.go.kr / 부분공개(5 6)
18146612
202109290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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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11949
D000003738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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