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주택정비형 재개발) 관련 관리처분계획인가 현황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47(2019.6.20.)호 및 주택정비과-2774(2019.6.27.)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업무 수립 및 국회업무 등에 자료 활용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21조 규정에 의거 자료 요구가 있는 바, 2010년~2021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실적 및 인가예정현황 등의 자료를 [붙임1] 2018년12월31일 기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어 [붙임2]를 작성하여 2019.7.1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 ○ 정비사업(주택정비형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세부내역(2010년 ~ 2019년 상반기) ○ 정비사업(주택정비형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상 세부내역(2019년 상반기 ~ 2021년) 붙임 1.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예정현황(2018.12.31. 기준, 기 제출자료) 2.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예정현황 작성서식 1부. 끝. 3.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재개발)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7/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5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5)
18146413
20210929094403
본청
주거정비과-10516
D000003738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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