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대규모점포개설자 지위승계) 관련 검토의견 송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대규모점포개설자 지위승계) 관련 검토의견 송부 1.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782(2019.7.1.)호와 관련입니다. 2.「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유통법 상 행정처리 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의견을 전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통법 제13조 "대규모점포개설자 지위승계" 관련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전통시장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동작구청장(생활경제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 주무관 이상호 상생협력팀장 최성길 공정경제담당관 07/01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30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159 /전송 02-768-8852 / ic20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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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3057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호 (02-2133-5159) 관리번호 D000003738342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대규모점포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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