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6865 결재일자 2019.7.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환경개선팀장 투자창업과장 권규진 나일청 07/01 최판규 서울 바이오메디컬 펀드 배분금 세입조치 계획 2019.7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서울 바이오메디컬 펀드 배분금 세입조치 계획 「서울 바이오메디컬 신성장 동력 투자펀드」’19.1월~5월 투자회수금 중 우리시 배분액 세입조치 계획을 보고드림 ※ 임시총회 의결을 통해 배분 확정 1 임시총회 의안 검토 ?? 임시 조합원 총회 개요 ○ 목 적 : 「서울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투자펀드」투자회수금(’19.1월~5월)의 원금 및 수익금 배분액을 확정하고자 함 ○ 일 시 : 2019.7.4.(목) ○ 의결방법 : 서면결의(조합규약 제23조 ⑧항 근거) ※ 조합규약 제23조⑧항 : 본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총회 의안에 대하여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는 대신 서면결의로써 의결 가능 ○ 안 건 : ?조합원별 배분금액 (단위:백만원) 연번 조합원명 출자 비율 출자금 납입액 (A) 기 원금 배분액 (B) 기 수익 배분액 금번 배분 예정 금액 잔여 출자원금 (A-B-C) 원금(C) 수익 ?? 검토의견 : 승인 ○ ○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규약 조건을 충족함 2 세입조치계획 ?? 배분금 사용계획 : 세입조치(경제정책과) ○ 세입금액 : - ○ 세입과목 : 임시적 세외수입 ○ 세입방법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 입금조치 ▶「서울 바이오메디컬펀드」는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일부를「출자금 예산 전출」방식으로 전출받아 운용 중인 것으로, 수익에 대해서는 동 자금에 입금 (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4조(기금의 조성) 1항 2호 및 4호) ※중소기업 육성기금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소관부서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입금방식 : 상기기금의 공금예금계좌에 세입조치 ○ 이 체 자 : - - ○ 진행절차:세입징수결의→통보(경제정책과)→세입조치→세입완료 3 행정사항 ?? 세입조치 협조 등 ○ 징수결의 및 이체 요청(경제정책과 ) ○ 서울신용보증재단 배분금 市 회수 관련 협의
18145540
20210929094403
본청
투자창업과-6865
D000003738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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