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978(2019.06.28.)호와 관련입니다. 2.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이 발령(‘19.7.1.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변경이 잦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산소치료 처방전 및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서식을 고시로 규정(제6조1항제2호 및 제3호, 별지 제6호 내지 제7호 신설)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최대 처방일수를 90일로 규정(제6조제2항제1호)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요양비 지급대상의 장애등급 표기방식 등을 변경(별표1) ○ 비뇨기계통 선천성 기형으로 요류역학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로 대체하도록 변경(별표1, 별지 제1호 서식) ○ 요양기관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진료비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별표2 제3호 차목 신설) 붙임 1.「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부. 2.「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전문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7/01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046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대시민공개
18145376
20210929094403
본청
복지정책과-16046
D00000373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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