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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도매시장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0208 결재일자 2019.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유종 김형금 代정여원 김태희 07/01 조인동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2019. 7.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 등에 기여한 가락시장 유통인(시민)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호, 2019.1.29) ?? 표창 분야 ○ 가락시장 도매시장의 차질 없는 시설현대화사업 ○ 가락시장 불합리한 유통 개선 및 경쟁력 향상 ?? 훈 격 : 서울특별시장(부상 수여 없음) ?? 표창 대상 : 총 5명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인 ?? 표창 시기 ○ 농수산식품공사 유통포럼 행사 등 Ⅱ 세부 추진 계획 ?? 선정 기준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매권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한 자 ○ 가락시장 불합리한 유통 개선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자 - 도매시장 정책 적극 협조 유통인 및 영업 활성화 기여 ?? 표창 제한 기준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공적은 제외)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선정방법 ○ 경제정책실 공적심사 및 추천 후 서울시 공적심사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 표창 선정 및 수여 절차 표창계획수립 자체공적심의 서울시 공정심의회 의결 표창수여 및 홈페이지 게시 자치행정과 및 인사과 협조 경제정책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및 도시농업과 Ⅲ 공직선거법 검토 ?? 선정기준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검토결과 : 저촉되지 않음 - 시민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관련 법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검토(제112조제2항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을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Ⅳ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산출내역 : 5개 × 5,500원 = 27,500원 ○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공적조서 1부. 2.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상장번호 부여 요청 1부. 5.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6. 표창장(안) 1부. 끝. 붙임1 (공무원/시민)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2 엑셀서식으로 작성(공무원/시민) 표창추천자 개인별 공적요약서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붙임3 (시민)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확인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 범죄경력 확인 : 표창조례 제6조 금지사항 포함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4 엑셀서식으로 작성(공무원/시민) 상장 번호 부여 상장 번호 소 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구분 공적개요 요청부서 수여일자 (기념일의경우에만요청) 담당 연락처 공란 주무관 홍길동 최우수 ㅇㅇ대회 우수자 2019.00.00. ㅇㅇㅇ 0000-0000                                                                                                                                                                                                                                                                                                                                       붙임 5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 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 .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뒷면)_참고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붙임 6 제 호 표 창 장(안)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홍 길 동 귀하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인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능동적 업무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불합리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등 도매시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영도매시장 유통물류 개선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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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도매시장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0208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종 (02-2133-5382) 관리번호 D0000037384738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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